※ 비밀글일 경우 신고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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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어코드 보는 법 : 게임 중 채팅창에 -Inform 입력
※ 게임 내 채팅과 관련된 내용은 게임 내에서 제공하는 신고 기능을 이용하시거나 블리자드 코리아에 제보해 주세요.
1. 신고 대상의 닉네임 : Narr, MagiResistor 이하 두명
2. 신고 대상의 플레이어 코드 (3-S2-1 로 시작) :
battlenet:://starcraft/profile/3/11306510104028774400
battlenet:://starcraft/profile/3/15185764148194574336
3. 해당 게임의 리플레이 파일 첨부
4. 신고 내용 혹은 관련 스크린샷
두명이 운영진을 자처하며 공방 이벤트라는 명목으로 2:2로 게임 승리시 상품을 걸고 게임을 합니다
게임이 끝난 후 인게임 채팅으로 '010-xxxx-xxxx 으로 해당 채팅을 캡쳐해서 보내면 상품을 보내준다' 라는 얘기였는데
알고보니 채팅으로 알려준 번호는 그 둘이 전판에 똑같은 방식으로 받아낸 제 3자의 번호였다는걸 제가 연락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저야 그냥 게임한판 했다 치면 되지만 저런식으로 얻어낸 남의 번호를 제 3자에게 뿌린 점 등이 비상식적인 행동이라 보여지네요
자칫 잘못하면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을것 같아 조치가 필요해보여 이렇게 가입해서 글을 남깁니다
변호사의 답변 :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71조).
'휴대폰 번호' 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취급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