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에, 제가 데3 하던 도중 저에게 욕설을 퍼부은 유저가 있었고,
해당 사건을 신고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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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내용은 군인사법 제56조(징계사유)를 적용, 소속부대에 징계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추후 동일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해당부대 상근병사들을 대상으로 사례교육과 함께 SNS행동강령을 준수하도록 강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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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절차의 결과에 대해 통보해 달라고 하니 휴가제한 2일 처분이 내려졌다고 하더군요.
군인사법 56조는 각급 부대 단위의 징계위원회의 설립 근거이기도 합니다.
사실 처벌 수위가 그리 마음에 들지는 않고, 해당 인원이 온전한 현역병이 아니기 때문에 휴가제한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 휴가제한 2일은 징계위원회에서 줄 수 있는 가장 낮은 레벨의 징계이기도 합니다. 현역병이 아닌 이상에야 군장싸기가 휴가제한보다 더 힘들 것 같은데...
이 조치는 민사 혹은 형사적 조치가 아니었으나, (징계 위원회는 품위 위반에 따른 해당 부대 부대장의 지휘 조치이지, 사법 조치가 아닙니다.)
데3 역사 이래 최초로 욕설, 패드립을 시전하는 이에게 자체 징계 처분이 아닌 타 기관의 처분이 있었다는 점이 있기에 이를 유저 분들께 알려드립니다.